퇴직금 수령하는 방법 (IRP 계좌 활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혹은 여러 번?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개인형 IRP로 옮기는 방법을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나의 퇴직금을 손해 없이 받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상이면서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수령 방식은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예금, ELS,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개인형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16.5%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dc형 가입자라면, 
자신이 운용하는 상품을 그대로 IRP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이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물이전의 경우, 이전을 마치고 어떤 사유로 인해 해지하게 되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이율보다 낮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해지가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현금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전을 할 경우에는 퇴직을 사유로 매각을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IRP vs별도 IRP

퇴직하는 시점에서 나의 퇴직금을 기존 IRP 계좌에 받아야 할지 별도로 IRP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돈을 인출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자가 만 5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 
이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면 별도 IRP계좌를 만들어서 따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