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연금으로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73년에는 고갈된다는 말도 있고 과연 나의 국민연금이 안전할지 나의 수령 액과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점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생자부터는 연금 수령 나이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함이기도 하겠지요.
- 1953년 이전 출상자 : 60세
- 1953년~1956년 출생자 : 61세
- 1957년~1960년 출생자 : 62세
- 1961년~1964년 출생자 : 63세
- 1965년~1968년 출생자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이렇습니다!
조기연금제도 vs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에는 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 조기연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실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매년 6%씩해서 최대 30%의 연금액이 감소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만큼 조기연금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필요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지요! - 반면 연기연금제도는 어떨까요?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매년 7.2%씩 해서 최대 36%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건강만 하다면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하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신이 건강하시다면 또한 장수할 것 같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봐도 좋겠네요!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ㅎ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결정은 가입기간 + 평균소득월액 +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인이어도 같은 기간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급여액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살짝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한 만큼 쌓인다는 점에서 위로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월소득액이 200만 원이며 20년 동안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면
매월 대략 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x 40% = 80만 원
이런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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