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세 방법이 이렇게나 많고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거기에 개인 투자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절세계좌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노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빈곤 노인층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 공부가 필요한 듯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IRP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IRP가 뭐냐고요? IRP 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해보시거나 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보셨을텐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한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DB(확정급여형) 또는 DC(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채택한 방법이 DB형이든 DC형이든 직원은 퇴직할 때에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할 시점에 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IRP계좌는 사실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국민 모두가 만들어야 할 계좌입니다!
IRP 계좌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볼께요!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증권사를 통해서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상품들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IRP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이유는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부자들은 IRP 계좌를 통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만큼 정말 좋은 너도 나도 가입해야 할 계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제 혜택은 얼마일까요?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5,500만원 이상은 13.2% 공제 |
5,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 |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경우 >> 900만원*13.2%=118만원 혜택을 받고 |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900만원*16.5%= 148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 운용하시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할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IRP 계좌 만들기 - 4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1단계 - IRP 계좌 개설 |
2단계 - 예금, 펀드, ETF 등 매수 주문 |
3단계 -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기 |
4단계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IRP 계좌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개설 가능합니다. 일단 만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똑똑해진 오늘날 사람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ETF를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해야겠죠?
입금한 후에는 IRP 계좌에 현금으로만 두시지 마시고 예금, 펀드, ETF 등 매수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IRP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장점이 있지만 더 큰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현금자산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ETF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매년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 장점을 알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 해지 시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55세까지 장기 보유 하시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주택구매나 병원비 등 어떤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정말 고맙죠? 사실 저도.. 주택마련의 명목으로 이미;; 중도인출 했다는;;;
그래도 다시 또 모으고 투자하고 해야죠!!
퇴직연금이 왜 생겼을까요?
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움이 있거나 나쁜 고용자를 만났을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그 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증권사나 은행에 맡겨 퇴직금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개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이렇게 관리해라. 이런 거니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DB형, DC형, IRP가 무엇인지 살짝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만 몇 가지 적어볼게요.
DB형은 회사가 운영합니다. 개인이 추가납부 할 수 없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계산식은 퇴직 시 평균임금 *근속연수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개인이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자율로 가입 가능하고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운용기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나의 퇴직금을 DB형으로 운영하는지 DC형으로 운용하는지 일단 알아보시고!
DC형이라면 IRP로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통한 운용이든 개인 추가 납입을 통한 운용이든 IRP계좌는 필요합니다.
이번주내로 증권사 가입 후 IRP 계좌 개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차이
3대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ISA, IRP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이제 IRP를 통해서도 세제혜택을 누려가려고 합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니..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이 좋은지 ISA가 좋은지 IRP가 좋은지 궁금해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가입하시고 모두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매일매일 다달이 월급을 받아 통장에 잠깐 스쳐서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일부 나의 노후를 위해 떼어놓고 이 모든 장점들을 살려 나의 자산을 굴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볼 계획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 아래 그림으로 간단히 이런 차이가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IRP계좌로 운용하면 좋을 ETF 추천
국내형 |
KODEX 200 |
KODES 삼성그룹 |
TIGER 2차 전지테마 |
미국주식형 |
TIGER 미국 나스닥 100 |
TIGER 미국S&P 500 |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NH나무증권사 앱을 통해 가입했고 미국주식형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국내도 투자하고 해외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하고 싶지만
선택적으로 투자가 필요해서 일단은 미국주식형에만 투자 중입니다.
여러분도 형편에 맞게 투자해 보세요!
무엇을 투자하든 인내하고 기다리면 수익률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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