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국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유념하게 되는 듯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여러 혜택이 있는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 방법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가입조건 등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IRP 계좌개설 혜택/ 수령/ 한도
우선은 개인형 IRP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개인형 IRP란? 퇴직급여에 본인이 여유자금을 추가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유념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위험상품 70% + 원금 보장 30% 만큼 직접 투자 할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험상품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 안에서 주식/국내 상장 ETF 등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혜택과 노후준비 계좌)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
- 직장인 (근로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 운용상품
: KB에서 제공하는 운용상품 가운데서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중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위험상품은 70%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수령 방식
: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하고 전용 KB스타뱅킹, 인터넷 뱅킹, 지점을 통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가입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개설 혜택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소득 유형에 다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정리해 볼게요!
- 근로소득자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16.5% > 최대 공제액 148만 5천 원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5% > 최대 공제액 118만 8천 원 - 종합소득자
- 소득 금액 4,500만 원 미만 16.5% > 최대 공제액 148만 5천 원
- 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 최대 공제액 118만 8천 원
저는 종합소득자이고 싶으나.. 여전히 근로소득자이네요... 16.5% 적용으로 148만 5천 원의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나 ㅎㅎㅎ 그게 최대치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저에게는 사실 의미도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ㅎㅎ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기에 잘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연간 최대 한도 |
IRP만 납부하는 경우 | 900만원 |
연금저축펀드에도 같이 납부하는 경우 | 1,800만원 |
정말 최대치로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좋겠네요. ㅎ
그날이 오길 바라며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국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세금 혜택 (과세이연)
과세이연이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이 기회에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세이연이란? IRP 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자/ 배당금/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이런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즉시즉시 바로바로 뱉어내야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55세 이후 수령하는 시기까지 세금을 미루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는 요즘 대세인 ISA계좌에서도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좋은 혜택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재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다시 재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장점이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본래 15.4%가 마땅하지만 수령 시기에 따라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구분 | 적용 세율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후 | 3.3% |
우앙~ 최고인데요? ㅎㅎ
참고로 저율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해서 월 3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괜찮겠는데요? ㅎ
그러나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13.2% 환급을 받았다고 해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념 필수입니다!
중도 인출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주택구입, 파산, 의료비, 재난 등 법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은 행 계좌개설 방법
요즘은 방문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편하고 좋은 듯합니다.
> 제일 먼저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 홈화면 하단에 보면 "금융상품" 있어요 클릭하세요~
> "미래를 준비하세요" 클릭
> "퇴직연금" 클릭
> 아래의 이미지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혹시 최근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셨거나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해주셔야 해요!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노후준비를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또한 저 자신을 응원합니다! 모두 파이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