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직장생활로만 풍요롭게 살 수 없기에 투잡 혹은 부업에 기웃기웃하게 되었고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냐고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듯 말이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외 소득이 또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 소득은?
포상금이나 복권등에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우 복잡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모든 채움으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신고방법 아래에 정리해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하신 분들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애드포스트 광고는 8.8%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도 기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들 모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올해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발생할 듯하여 내년에 신고 대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작년 2월에 스마트스토어로 아주 조금 수익이 있었나? 기억도 안나는...
암튼 아직 사업자를 살려놓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환급대상자였습니다! ㅎ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종합소득세 대상은 저렇게 안내가 뜨더라고요.
저는 환급자!! 신속히 수령계좌를 입력했습니다 ㅎㅎㅎ
종합소득세 신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보세요!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ㅎㅎ
신고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을 얼마나 누가 읽을까 싶지만..
정성을 조금 담아보겠습니다! ㅎ
1) 사업소득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자 |
2) 근로소득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 연금소득 |
- 공적연금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 기타소득 |
-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포상금 등 연간 수익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여러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기 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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