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노후준비 등 경제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연금저축, 펀드, 주식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금 혜택이 좋은 ISA계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바로 개설하였습니다! ISA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이 금융상품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2024년 올해 처음 알았는데 말이죠!
이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등을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즉,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주식을 매매해야겠죠?)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비과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본래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2024년부터 연간 4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가입 조건은 소득 유무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19세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해주지 않는 한?
이래서 경제공부는 일찍부터 시작해야 하는 듯합니다.
ISA 운용방식, 그 가운데서도 중개형으로!
가입 10조가 넘은 ISA 너는 누구?
ISA 운용방식은 3가지입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합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합니다.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를 개설하고 유형은 서민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일반형으로 개설 후 전화로 서민형 변경신청 하시면 되세요!
사실 저는.. 일반형으로 개설 후 아직 변경 못했다는 ㅎㅎ (게으름쟁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민형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도 하니 저는 그냥 둘까 합니다.
ISA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도액은? 저기 위에 사진처럼 400만 원까지!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에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은 맞춰야 할 듯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 나스닥 100 등등
저도 이 2가지 모두 매주 매수하고 있어요^^
서민형 가입요건은 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ISA 계좌 개설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가능해요!
은행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신탁형이나 일반형으로 안내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설해야 하는 ISA는 중개형입니다!
꼭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세요^^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저는 나무 NH증권사를 선택해서 개설해 보았습니다!
ISA 계좌 개설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서 가입 시도했다가 신분증에서 막혀서 저녁에 집에 가서 했다는 ㅎㅎ
저도 ISA 계좌 개설 후 어떤 주식을 구매해야 할지 몰라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로 공부하다가 수페 TV 유튜브를 통해 5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내용이에요.
40대가 되어서야 생애 첫 주식을 구매해 보았네요!
1. S&P500
2. 나스닥 100
3. 미국배당다우존스
4. 미국 30년 국채액티브
5. 인도니프티 50
2024년 4월 25일 첫 매수 했고
앞으로 매주 구매하고자 합니다.
저녁시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증권거래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해서 다음날 매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24시간 주식 매수매도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와.. 제가 얼마나 주린이인지 아시겠죠?
같이 시작해 보아요!
NH나무증권 ISA 계좌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에 가입한 나무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주식 매매 수수료 12개월 동안 매우 저렴하네요!
1년간 연습을 자주자주 해도 좋겠어요!
ISA 서민형으로 가입되었다면 투자 순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듯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하여 15.4%를 이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떼어가는데
이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9.9프로 분리과세입니다.
투자 금액이 아닌 투자 순수익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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