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어느 정도 매출을 내어 부가세를 신고를 했었는데 2023년에는 자녀 출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번에는 무실적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딱 한번만 하면 됩니다.
직전 한해 동안(1/1~12/31)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과세기간 | 납부기간 |
1.1~12.31 | 1월1일~1월25일 |
직전 한해동안 벌어들인 부가세액 즉 매출의 부가세액을 매년 1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0.022%)까지 더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1. 세율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2. 신고기간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상반기(7월), 하반기(다음 해 1월)로 나누어 납부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해 1월)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2.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오프라인 진행
3.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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